반응형 농식품부 보도자료1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확정, 농가 및 근로자 보험료 절감 혜택 총정리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3일부터는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농협 등)가 각각 부담하던 월 약 1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적용됩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결정 및 농가 혜택 분석농어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체류 기간이 짧고 연령대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 2026.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