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 주택담보대출1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는 어떻게 나눌까?|공동명의·단독명의·대출 있는 집 총정리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는 어떻게 나눌까?|공동명의·단독명의·대출 있는 집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이혼할 때 아파트는 등기부상 명의만 보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또는 아내 단독명의라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등기 지분 그대로 재산분할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집값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의 현재 가치와 관련 채무, 취득자금, 대출금 상환 과정, 혼인기간, 소득활동, 가사와 육아 등 전체적인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특히 은퇴를 앞둔 부부나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 대부분이 아파트 한 채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집을 절반으로 자른다”는 개념보다 누가 집을 가져갈지, 매도..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