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연금 사망1 주택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배우자 승계·상속·집 처분 총정리 주택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배우자 승계·상속·집 처분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먼저 사망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주택연금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가입 때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정해진 승계절차를 완료하면 기존 주택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입자가 사망한 직후에는 월지급금이 일단 중단되며, 배우자는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연금 승계, 즉 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그리고 저당권방식으로 가입했는지 신탁방식으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배우자의 승계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은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신탁방식은 별도의 소유권 이전과 담보권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부부가 모두.. 2026.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